대법 “직접 채취하지 않은 시료로 분석한 보고서는 거짓”_돈을 벌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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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채취하지 않은 시료를 분석한 토양정화 검증 보고서는 거짓 작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해 관계를 가진 토양오염 정화업체 직원들이 보낸 시료를 마치 학교 소속 기술요원이 적법하게 채취한 것인 양 분석했다며,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모 주유소는 지난 2009년 지자체로부터 인근 땅에 대한 정화 명령을 받자 정화업체에 작업을 의뢰했고, 작업이 끝난 뒤 신라대 산학협력단에 토양정화 완료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협력단은 그해 11월 시료를 분석해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직접 시료를 채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협력단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